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우편물을 받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럼
도대체 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 였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녕하세요. '모으다' 입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에서 남편 앞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 저는 작년(2020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내기는 했지
mowda.tistory.com
코로나 상황으로 실질적인 사업 소득은 조금인데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여 제가 내야 할 지역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이를 제외한 사람들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 강 보 험 료 |
직 장 가 입 자 |
보수월액보험료 |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를 제외하고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
지역 가입자 |
지역보험료 |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점수를 기준으로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가 포함되므로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보험료에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11.52% (2021년)
지역보험료의 상한액은 3,523,950원, 하한액은 14,380원이다.
지역보험료 산정 요인은 소득(97등급) / 재산(60등급) / 자동차 점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의 점수를 계산하여 계산하므로 자신의 점수를 잘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 소득점수
소득범위 |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100%) 이자소득(연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100% 적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30%만 적용) |
단, 합산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 보험료14,380원을 부과한다.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아래의 표에서 자신의 소득 점수를 확인합니다.
▼ 소득 등급별 점수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1 | 100 초과 ~ 120 이하 | 82 | 50 | 7,380 초과 ~ 7,840 이하 | 2,161 |
2 | 120 초과 ~ 140 이하 | 91 | 51 | 7,840 초과 ~ 8,320 이하 | 2,294 |
3 | 140 초과 ~ 160 이하 | 100 | 52 | 8,320 초과 ~ 8,820 이하 | 2,434 |
4 | 160 초과 ~ 180 이하 | 109 | 53 | 8,820 초과 ~ 9,360 이하 | 2,581 |
5 | 180 초과 ~ 200 이하 | 118 | 54 | 9,360 초과 ~ 9,930 이하 | 2,739 |
6 | 200 초과 ~ 240 이하 | 132 | 55 | 9,930 초과 ~ 10,600 이하 | 2,915 |
7 | 240 초과 ~ 280 이하 | 150 | 56 | 10,600 초과 ~ 11,200 이하 | 3,095 |
8 | 280 초과 ~ 320 이하 | 168 | 57 | 11,200 초과 ~ 11,900 이하 | 3,280 |
9 | 320 초과 ~ 360 이하 | 186 | 58 | 11,900 초과 ~ 12,600 이하 | 3,479 |
10 | 360 초과 ~ 400 이하 | 204 | 59 | 12,600 초과 ~ 13,400 이하 | 3,692 |
11 | 400 초과 ~ 440 이하 | 222 | 60 | 13,400 초과 ~ 14,200 이하 | 3,919 |
12 | 440 초과 ~ 500 이하 | 245 | 61 | 14,200 초과 ~ 15,000 이하 | 4,146 |
13 | 500 초과 ~ 600 이하 | 281 | 62 | 15,000 초과 ~ 15,800 이하 | 4,373 |
14 | 600 초과 ~ 700 이하 | 326 | 63 | 15,800 초과 ~ 16,600 이하 | 4,600 |
15 | 700 초과 ~ 800 이하 | 371 | 64 | 16,600 초과 ~ 17,400 이하 | 4,827 |
16 | 800 초과 ~ 900 이하 | 416 | 65 | 17,400 초과 ~ 18,300 이하 | 5,069 |
17 | 900 초과 ~ 1,000 이하 | 462 | 66 | 18,300 초과 ~ 19,200 이하 | 5,324 |
18 | 1,000 초과 ~ 1,100 이하 | 507 | 67 | 19,200 초과 ~ 20,100 이하 | 5,580 |
19 | 1,100 초과 ~ 1,200 이하 | 552 | 68 | 20,100 초과 ~ 21,100 이하 | 5,850 |
20 | 1,200 초과 ~ 1,300 이하 | 580 | 69 | 21,100 초과 ~ 22,100 이하 | 6,134 |
21 | 1,300 초과 ~ 1,400 이하 | 609 | 70 | 22,100 초과 ~ 23,200 이하 | 6,432 |
22 | 1,400 초과 ~ 1,500 이하 | 637 | 71 | 23,200 초과 ~ 24,400 이하 | 6,758 |
23 | 1,500 초과 ~ 1,600 이하 | 666 | 72 | 24,400 초과 ~ 25,600 이하 | 7,099 |
24 | 1,600 초과 ~ 1,700 이하 | 695 | 73 | 25,600 초과 ~ 26,800 이하 | 7,440 |
25 | 1,700 초과 ~ 1,800 이하 | 723 | 74 | 26,800 초과 ~ 28,200 이하 | 7,809 |
26 | 1,800 초과 ~ 1,900 이하 | 752 | 75 | 28,200 초과 ~ 29,500 이하 | 8,192 |
27 | 1,900 초과 ~ 2,020 이하 | 780 | 76 | 29,500 초과 ~ 31,000 이하 | 8,590 |
28 | 2,020 초과 ~ 2,140 이하 | 809 | 77 | 31,000 초과 ~ 32,500 이하 | 9,016 |
29 | 2,140 초과 ~ 2,270 이하 | 838 | 78 | 32,500 초과 ~ 34,100 이하 | 9,456 |
30 | 2,270 초과 ~ 2,410 이하 | 866 | 79 | 34,100 초과 ~ 35,800 이하 | 9,925 |
31 | 2,410 초과 ~ 2,560 이하 | 895 | 80 | 35,800 초과 ~ 37,600 이하 | 10,421 |
32 | 2,560 초과 ~ 2,710 이하 | 923 | 81 | 37,600 초과 ~ 39,400 이하 | 10,933 |
33 | 2,710 초과 ~ 2,880 이하 | 952 | 82 | 39,400 초과 ~ 41,300 이하 | 11,458 |
34 | 2,880 초과 ~ 3,050 이하 | 981 | 83 | 41,300 초과 ~ 43,300 이하 | 12,012 |
35 | 3,050 초과 ~ 3,240 이하 | 1,009 | 84 | 43,300 초과 ~ 45,400 이하 | 12,594 |
36 | 3,240 초과 ~ 3,430 이하 | 1,038 | 85 | 45,400 초과 ~ 47,600 이하 | 13,204 |
37 | 3,430 초과 ~ 3,640 이하 | 1,066 | 86 | 47,600 초과 ~ 49,900 이하 | 13,843 |
38 | 3,640 초과 ~ 3,860 이하 | 1,095 | 87 | 49,900 초과 ~ 52,400 이하 | 14,525 |
39 | 3,860 초과 ~ 4,100 이하 | 1,130 | 88 | 52,400 초과 ~ 55,200 이하 | 15,277 |
40 | 4,100 초과 ~ 4,350 이하 | 1,200 | 89 | 55,200 초과 ~ 58,400 이하 | 16,129 |
41 | 4,350 초과 ~ 4,610 이하 | 1,272 | 90 | 58,400 초과 ~ 62,200 이하 | 17,123 |
42 | 4,610 초과 ~ 4,890 이하 | 1,349 | 91 | 62,200 초과 ~ 66,800 이하 | 18,316 |
43 | 4,890 초과 ~ 5,190 이하 | 1,431 | 92 | 66,800 초과 ~ 72,400 이하 | 19,764 |
44 | 5,190 초과 ~ 5,500 이하 | 1,518 | 93 | 72,400 초과 ~ 79,200 이하 | 21,524 |
45 | 5,500 초과 ~ 5,840 이하 | 1,610 | 94 | 79,200 초과 ~ 87,500 이하 | 23,668 |
46 | 5,840 초과 ~ 6,190 이하 | 1,708 | 95 | 87,500 초과 ~ 97,500 이하 | 26,267 |
47 | 6,190 초과 ~ 6,560 이하 | 1,810 | 96 | 97,500 초과 ~ 114,000 이하 | 30,029 |
48 | 6,560 초과 ~ 6,960 이하 | 1,920 | 97 | 114,000 초과 | 32,372 |
49 | 6,960 초과 ~ 7,380 이하 | 2,036 |
2) 재산점수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전세/전월세 ( 과세표준액의 30% 적용) |
재산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와 다르다는 사실 아시죠? 전세/전월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30%만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자신의 재산 금액을 합한 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금액대에 맞는 기본공제액을 제하고
(재산 기본 공제표 참고)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점수를 산정합니다. (재산등급별 점수표)
▼재산 기본 공제표(2021)
재산 | 기본공제액 |
2,7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5,000만원 초과 | 1)+2)재산, 전월세 합산 최대 1,000만원 1) 재산 : 최대 500만원 2) 전월세 : 최대 1,000만원 |
▼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3) 자동차 점수(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 자동차 점수표
구분 |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자동차 종류 및 가액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100% | 80% | 60% | |||
1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시시 이하 | 18 | 14 | 11 |
2 |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20 | 16 | 12 |
3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
28 | 23 | 17 |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
4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
59 | 47 | 35 |
5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
79 | 63 | 48 |
6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
7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
109 | 87 | 65 |
8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
9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
130 | 104 | 78 |
10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
11 | 승용자동차 | 3,000시시 초과 | 217 | 173 | 130 |
자, 이제 자신의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계산을 완료하셨다면 지역보험료를 계산해볼까요?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건 강 보 험료 |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최저보험료 14,380원+(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 ×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연 소득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
★ 소득최저보험료와 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다르고, 2021년 기준 소득최저 보험료는 14,380원 이고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 이다 |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 본인 명의의 실거래가 6억의 아파트 한 채와 2년 반 전 2,9002,900만 원에 구입한 1700cc의 국산 승용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소득에 따른 지역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1 | 사례 2 | |
재산 | 실거래가 6억의 아파트 소유 | |
자동차 | 2년반전 2,900만원에 구입한 1700cc의 국산 승용차 | |
소득 | 연간 이자소득 120만원 연간 사업소득 1,200만원 |
연간 연금소득 960만원 연간 사업소득 360만원 |
재산점수 | 731점 | 731점 |
자동차점수 | 79점 | 79점 |
소득점수 | 609 | 326 |
건강보험료 | 285,920 | 228,900 |
장기요양보험료 | 32,930 | 26,360 |
지역보험료 | 318,850 | 255,260 |
재산은 실거래가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액은 6억×0.6=3.6억에서
재산 기본공제 500만 원을 제하면
3.55억 원이므로 재산 점수 731점 자동차 점수는 79점입니다.
사례 1의 경우
연소득 120+1,200=1,320만원--> 소득 점수 609점
건강보험료는 ( 609+731+ 79) × 201.5 = 285,920원
장기요양보험료 =285,920×11.52% =32,930원 이므로 지역보험료는 318,850원입니다.
사례2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 점수는 사례 1과 동일하고
연소득은 360만원+960만의30%=680만원 이므로 지역보험료는 255,26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에서 경감 조건자에 해당한다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경감 대상은 다음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800m01.do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 보험료 경감/면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한부모가족 : 21세 미만 직계
www.nhis.or.kr
복잡한 지역보험료 계산 빠르게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자신의 지역보험료 계산해보셨나요?
산정방식을 이해하고 똘똘한 건강보험료 절세에 대해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