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으다' 입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에서 남편 앞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
저는 작년(2020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내기는 했지만 소득은 아주 미미한 상황이죠.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였으나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했으니 12월 부로 전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였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건강보험료까지 분리된다니 걱정이 앞서네요. 계속 피부양자로 있을 수는 없을까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듯 보이지만 중간중간 어려운 용어로 멈칫멈칫해서 한번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2021년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부양요건
부 양 요 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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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과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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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 만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
2) 소득요건
소 득 요 건 | 2021년 | 2022년 7월부터 |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 |
연간3,4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
사 업 소 득 |
사업자 등록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없음 | |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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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연1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연 4백만원 이하) |
▶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같이 포함되고 해외주식 매매에서 얻은 수익은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하여 괜찮으나 해외 주식 배당금은 소득금액에 합산됨에 유의해야 한다.
▷ 금융소득 건보료 폭탄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10/30/Z56X7T6QM5DZRCMVZLWRBRYK
3) 재산요건
재산요건 | 2021년 | 2022년 7월 부터 |
재산과표 |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 3.6억 이하 |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 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 3.6억 초과 9억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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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형제,자매일 경우에 한함) |
▶이 때 재산과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건강보험 산정시 재산과표는 재산세 납부시 산정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 ||
시간표준액(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 비율 | |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의 60~70% 수준 | ⓐ 토지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이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지가 =15억 × 60% = 9억 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9억 × 60% = 5.4억원으로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2년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재산 과세표준이 3.6억원으로 하향되므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된다.
참고로 현재 정부는 2030년도 까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분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시다면?
예전에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잘 활용하여 일명 건보료 무임승차 기사들을 자주 접했었다.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https://zdnet.co.kr/view/?no=20211122094243
2022년 7월 건보료 부과 기준이 다시 개정되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은퇴 후 내 집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이제는 자식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를 절세하는 방법은 더 이상 어려울 듯 싶다. 이러한 물가상승률이 계속 된다면 나의 노후에는 내 집 한채와 소소한 연간소득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걸린 돌이 될 수 있다.
▷ 건보료 6개월간 절반만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9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