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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택치료 확대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을 넘어서고 중중환자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 19 특성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소아,장애인,70세 이상 고령층
-자택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를 제외하고 재택치료를 시행합니다.
12월 8일부터 변동된 재택치료 변경안 알아보겠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 중 변경 내용
- 공동 격리자
: 백신 접종 완료자만 7일
- 백신 미접종 공동격리자
: 7일 + 10일(추가격리)
백신접종 공동격리자 |
|
격리기간 | 7일 |
PCR 검사 | 2회(6-7일차, 해제 후 13-14일차) |
격리중외출 | 진료, 약 수령시 허용 |
직장,학교 | 8일차부터 가능 |
- 확진자 격리기간
: 10일로 동일하나 7일간 모니터링 후 3일간 자가격리 실시.
- 백신 접종 완료 재택치료 대상자 추가 생활비 지급
현재 코로나 재택치료시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는 다음과 같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이상가구 | |
현행 | 339,000 | 572,850 | 739,280 | 904,920 | 1,069,070 |
12월 8일 부터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 라면
기존 생활비 + 추가 생활비가 지급된다.
(격리 10일간, 1회 지급)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 - 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 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이상가구 | |
현행 | 339,000 | 572,850 | 739,280 | 904,920 | 1,069,070 |
추가 생활지원비 |
220,000 | 300,000 | 390,000 | 460,000 | 480,000 |
합계 | 559,000 | 872,850 | 1,129,280 | 1,364,920 | 1,549,070 |
https://www.news1.kr/articles/?451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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