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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재택치료 개선안 : 공동격리자,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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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택치료 확대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을 넘어서고 중중환자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 19 특성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소아,장애인,70세 이상 고령층

-자택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를 제외하고 재택치료를 시행합니다.

 

12월 8일부터 변동된 재택치료 변경안 알아보겠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 중  변경 내용

- 공동 격리자

 :  백신 접종 완료자7일

- 백신 미접종 공동격리자

  : 7일 + 10일(추가격리)

백신접종
공동격리자
격리기간 7일
PCR 검사 2회(6-7일차, 해제 후
13-14일차)
격리중외출 진료, 약 수령시 허용
직장,학교 8일차부터 가능

 

- 확진자 격리기간

: 10일로 동일하나 7일간 모니터링 후 3일간 자가격리 실시.

 

- 백신 접종 완료 재택치료 대상자 추가 생활비 지급

 

현재 코로나 재택치료시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는 다음과 같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12월 8일 부터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 라면

기존 생활비 + 추가 생활비가 지급된다.

(격리 10일간, 1회 지급)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 - 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 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생활지원비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https://www.news1.kr/articles/?4517833 

 

[Q&A] 백신 접종 여부 따라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얼마나 차이 날까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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