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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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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월 3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보상대상]

2021 10 1일부터 12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고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3분기와 동일하며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 적용.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남은 금액을 지급

 

2021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2021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 20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구 분 20214분기
손실보상
20213분기
손실보상
보상
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
조치

이행
기간
2021101
~
12
31
202177*
~

930

* 소상공인법개정법률 공포일






산식 일평균 매출감소액 x
역조치 이행일수x
보정률
좌 동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활용하여 추정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보정률 90% 80%
상한액 1억원 좌 동
하한액 50만원 10만원
기타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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