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월 3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고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 보정률 | 80%에서 90%로 상향 |
- 분기별 하한액 |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
참고.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 적용.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
◆ 20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구 분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
|
보상 대상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
방역 조치 이행 기간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 「소상공인법」 개정법률 공포일 |
|
보 상 금 산 정 방 식 |
산식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x ③보정률 |
좌 동 |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
보정률 | 90% | 80% | |
상한액 | 1억원 | 좌 동 | |
하한액 | 50만원 | 10만원 | |
기타 | ▫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