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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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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가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 속출로 제 주변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확진 후 마음 편히 쉬면 좋겠지만

회사 눈치도 보이고 몸도 아프고

다들 걱정이 많으시더라구요.

 

이전까지는

' 설마 내가 코로나에 걸리겠어' 하며

알지 못했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 할 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격리 지정 날짜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다음의 내용은 2월 14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유급휴가비 신청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
  (1일 기준)

1: 34,910
2: 59,000
3: 76,140
4: 93,200
5: 110,110
6: 126,690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동 주민센터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1일 최대 73,000까지만 지원

 
22년 3월 16일부터 통지받은 격리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글 하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지원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개편된 사항이 있어 추가 포스팅합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는「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 정액 지급으로 전환
유급휴가비용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일2만원×5일)
정액 지원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한

일 지원 상한액
4만 5천원으로 인하,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

-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 참고: 개편 전후 지원액 비교(예시)  

구분 현행 개편(22.3.16(수)~)
생활지원비
(1인, 7일격리)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격리일수 관계없이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
(日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99555

 

“확진자 급증에 가구당 10만원 정액제”...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

오는 16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로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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