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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가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 속출로 제 주변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확진 후 마음 편히 쉬면 좋겠지만
회사 눈치도 보이고 몸도 아프고
다들 걱정이 많으시더라구요.
이전까지는
' 설마 내가 코로나에 걸리겠어' 하며
알지 못했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 할 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격리 지정 날짜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다음의 내용은 2월 14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 유급휴가비 신청 |
① 신청자격 |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② 신청기간 |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③ 지원금액 |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 (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 22년 3월 16일부터 통지받은 격리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글 하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④ 신청기관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⑤ 신청서류 |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
[지원 제외 대상] | |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개편된 사항이 있어 추가 포스팅합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는「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 정액 지급으로 전환 |
유급휴가비용 |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일2만원×5일) 정액 지원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한 |
일 지원 상한액을 4만 5천원으로 인하,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 -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
※ 참고: 개편 전후 지원액 비교(예시)
구분 | 현행 | 개편(22.3.16(수)~) |
생활지원비 (1인, 7일격리) |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
격리일수 관계없이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 (日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9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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