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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면제,수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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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격리 방식이 바뀝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수동 감시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바뀌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①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②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③ 코로나 환자의 응급 
   분만·소아·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④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

  ⑤ 2022 2월 손실보상금 4,753억 원 지급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미격리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3월 1일 부터 시행
예방접종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동거인은 기존과 같이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③ 코로나 환자의 응급

분만·소아·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2월 말 10개소 운영)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소아·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

  필요시 즉시 입원

 

- 분만·소아·투석 환자 입원병상 확충 및

  소아·투석 외래 진료기관 확대

 

- 재택환자의 심야시간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충

 

 

④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

 

-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안내시에도

  확진 통보 시점부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함을 안내

 

- 재택치료 중 필요한 생활수칙, 의료상담방법 등의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재택치료자 추가 정보 안내 >

최초
확진

(현행)
검사 후
4일차

(추가)
검사 후
6일차

(추가)
일반 안내사항
의료상담 방법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격리해제 기준 알림
해제후 준수사항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인프라

확충 지속

 

20222월 손실보상금 4,753억 원 지급

 

- 코호트격리(폐쇄·출입금지)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28726632234128&mediaCodeNo=257&OutLnkChk=Y 

 

앞으로 '동거인 격리 면제'·'응급환자 입원 신속'·'의료진 격리 3일'

방역당국이 내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모두 면제한다. 응급환자 대응도 더 신속하게 바뀐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연합뉴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

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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