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격리 방식이 바뀝니다.
바뀌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①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②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③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소아·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④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 ⑤ 2022년 2월 손실보상금 4,753억 원 지급 |
①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현행 |
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미격리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
3월 1일 부터 시행 |
예방접종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동거인은 기존과 같이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③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소아·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2월 말 10개소 운영)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소아·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
필요시 즉시 입원
- 분만·소아·투석 환자 입원병상 확충 및
소아·투석 외래 진료기관 확대
- 재택환자의 심야시간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충
④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
-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안내시에도
확진 통보 시점부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함을 안내
- 재택치료 중 필요한 생활수칙, 의료상담방법 등의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재택치료자 추가 정보 안내 >
최초 확진 (현행) |
⇨ | 검사 후 4일차 (추가) |
⇨ | 검사 후 6일차 (추가) |
▶ 일반 안내사항 |
▸ 의료상담 방법 ▸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
▸ 격리해제 기준 알림 ▸ 해제후 준수사항 |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인프라
확충 지속
⑤ 2022년 2월 손실보상금 4,753억 원 지급
- 코호트격리(폐쇄·출입금지)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2872663223412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