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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드디어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
①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그 외 |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 →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
|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 (간이과세자에 한정) |
참고. 방역조치 강화(’21.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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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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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일정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3일, 24일 사업체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 정 | 주 요 내 용 |
2.23(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4(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5(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8(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18(금) |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 신청 및 지급방법
STEP1. 사이트 접속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STEP2. 본인인증 및 작성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
*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음.
STEP3. 지급
: 신청 당일 지급 원칙.
①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
②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
③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
④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
⑤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
*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예정
※ 신청시 어려움이나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방역지원금 달라진 점
① 지원금 상승
: 100만원 → 300만원
② 지원대상·기준 확대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확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 *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
③ 다수 사업체 지원기준
최대 4개 까지 차등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내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시작…1인당 3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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