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우편물을 받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럼
도대체 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 였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하다면
코로나 상황으로 실질적인 사업 소득은 조금인데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여 제가 내야 할 지역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이를 제외한 사람들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 강 보 험 료 |
직 장 가 입 자 |
보수월액보험료 |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를 제외하고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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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
지역보험료 |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점수를 기준으로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가 포함되므로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보험료에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11.52% (2021년)
지역보험료의 상한액은 3,523,950원, 하한액은 14,380원이다.
지역보험료 산정 요인은 소득(97등급) / 재산(60등급) / 자동차 점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의 점수를 계산하여 계산하므로 자신의 점수를 잘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 소득점수
소득범위 |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100%) 이자소득(연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100% 적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30%만 적용) |
단, 합산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 보험료14,380원을 부과한다.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아래의 표에서 자신의 소득 점수를 확인합니다.
▼ 소득 등급별 점수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1 | 100 초과 ~ 120 이하 | 82 | 50 | 7,380 초과 ~ 7,840 이하 | 2,161 |
2 | 120 초과 ~ 140 이하 | 91 | 51 | 7,840 초과 ~ 8,320 이하 | 2,294 |
3 | 140 초과 ~ 160 이하 | 100 | 52 | 8,320 초과 ~ 8,820 이하 | 2,434 |
4 | 160 초과 ~ 180 이하 | 109 | 53 | 8,820 초과 ~ 9,360 이하 | 2,581 |
5 | 180 초과 ~ 200 이하 | 118 | 54 | 9,360 초과 ~ 9,930 이하 | 2,739 |
6 | 200 초과 ~ 240 이하 | 132 | 55 | 9,930 초과 ~ 10,600 이하 | 2,915 |
7 | 240 초과 ~ 280 이하 | 150 | 56 | 10,600 초과 ~ 11,200 이하 | 3,095 |
8 | 280 초과 ~ 320 이하 | 168 | 57 | 11,200 초과 ~ 11,900 이하 | 3,280 |
9 | 320 초과 ~ 360 이하 | 186 | 58 | 11,900 초과 ~ 12,600 이하 | 3,479 |
10 | 360 초과 ~ 400 이하 | 204 | 59 | 12,600 초과 ~ 13,400 이하 | 3,692 |
11 | 400 초과 ~ 440 이하 | 222 | 60 | 13,400 초과 ~ 14,200 이하 | 3,919 |
12 | 440 초과 ~ 500 이하 | 245 | 61 | 14,200 초과 ~ 15,000 이하 | 4,146 |
13 | 500 초과 ~ 600 이하 | 281 | 62 | 15,000 초과 ~ 15,800 이하 | 4,373 |
14 | 600 초과 ~ 700 이하 | 326 | 63 | 15,800 초과 ~ 16,600 이하 | 4,600 |
15 | 700 초과 ~ 800 이하 | 371 | 64 | 16,600 초과 ~ 17,400 이하 | 4,827 |
16 | 800 초과 ~ 900 이하 | 416 | 65 | 17,400 초과 ~ 18,300 이하 | 5,069 |
17 | 900 초과 ~ 1,000 이하 | 462 | 66 | 18,300 초과 ~ 19,200 이하 | 5,324 |
18 | 1,000 초과 ~ 1,100 이하 | 507 | 67 | 19,200 초과 ~ 20,100 이하 | 5,580 |
19 | 1,100 초과 ~ 1,200 이하 | 552 | 68 | 20,100 초과 ~ 21,100 이하 | 5,850 |
20 | 1,200 초과 ~ 1,300 이하 | 580 | 69 | 21,100 초과 ~ 22,100 이하 | 6,134 |
21 | 1,300 초과 ~ 1,400 이하 | 609 | 70 | 22,100 초과 ~ 23,200 이하 | 6,432 |
22 | 1,400 초과 ~ 1,500 이하 | 637 | 71 | 23,200 초과 ~ 24,400 이하 | 6,758 |
23 | 1,500 초과 ~ 1,600 이하 | 666 | 72 | 24,400 초과 ~ 25,600 이하 | 7,099 |
24 | 1,600 초과 ~ 1,700 이하 | 695 | 73 | 25,600 초과 ~ 26,800 이하 | 7,440 |
25 | 1,700 초과 ~ 1,800 이하 | 723 | 74 | 26,800 초과 ~ 28,200 이하 | 7,809 |
26 | 1,800 초과 ~ 1,900 이하 | 752 | 75 | 28,200 초과 ~ 29,500 이하 | 8,192 |
27 | 1,900 초과 ~ 2,020 이하 | 780 | 76 | 29,500 초과 ~ 31,000 이하 | 8,590 |
28 | 2,020 초과 ~ 2,140 이하 | 809 | 77 | 31,000 초과 ~ 32,500 이하 | 9,016 |
29 | 2,140 초과 ~ 2,270 이하 | 838 | 78 | 32,500 초과 ~ 34,100 이하 | 9,456 |
30 | 2,270 초과 ~ 2,410 이하 | 866 | 79 | 34,100 초과 ~ 35,800 이하 | 9,925 |
31 | 2,410 초과 ~ 2,560 이하 | 895 | 80 | 35,800 초과 ~ 37,600 이하 | 10,421 |
32 | 2,560 초과 ~ 2,710 이하 | 923 | 81 | 37,600 초과 ~ 39,400 이하 | 10,933 |
33 | 2,710 초과 ~ 2,880 이하 | 952 | 82 | 39,400 초과 ~ 41,300 이하 | 11,458 |
34 | 2,880 초과 ~ 3,050 이하 | 981 | 83 | 41,300 초과 ~ 43,300 이하 | 12,012 |
35 | 3,050 초과 ~ 3,240 이하 | 1,009 | 84 | 43,300 초과 ~ 45,400 이하 | 12,594 |
36 | 3,240 초과 ~ 3,430 이하 | 1,038 | 85 | 45,400 초과 ~ 47,600 이하 | 13,204 |
37 | 3,430 초과 ~ 3,640 이하 | 1,066 | 86 | 47,600 초과 ~ 49,900 이하 | 13,843 |
38 | 3,640 초과 ~ 3,860 이하 | 1,095 | 87 | 49,900 초과 ~ 52,400 이하 | 14,525 |
39 | 3,860 초과 ~ 4,100 이하 | 1,130 | 88 | 52,400 초과 ~ 55,200 이하 | 15,277 |
40 | 4,100 초과 ~ 4,350 이하 | 1,200 | 89 | 55,200 초과 ~ 58,400 이하 | 16,129 |
41 | 4,350 초과 ~ 4,610 이하 | 1,272 | 90 | 58,400 초과 ~ 62,200 이하 | 17,123 |
42 | 4,610 초과 ~ 4,890 이하 | 1,349 | 91 | 62,200 초과 ~ 66,800 이하 | 18,316 |
43 | 4,890 초과 ~ 5,190 이하 | 1,431 | 92 | 66,800 초과 ~ 72,400 이하 | 19,764 |
44 | 5,190 초과 ~ 5,500 이하 | 1,518 | 93 | 72,400 초과 ~ 79,200 이하 | 21,524 |
45 | 5,500 초과 ~ 5,840 이하 | 1,610 | 94 | 79,200 초과 ~ 87,500 이하 | 23,668 |
46 | 5,840 초과 ~ 6,190 이하 | 1,708 | 95 | 87,500 초과 ~ 97,500 이하 | 26,267 |
47 | 6,190 초과 ~ 6,560 이하 | 1,810 | 96 | 97,500 초과 ~ 114,000 이하 | 30,029 |
48 | 6,560 초과 ~ 6,960 이하 | 1,920 | 97 | 114,000 초과 | 32,372 |
49 | 6,960 초과 ~ 7,380 이하 | 2,036 |
2) 재산점수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전세/전월세 ( 과세표준액의 30% 적용) |
재산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와 다르다는 사실 아시죠? 전세/전월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30%만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자신의 재산 금액을 합한 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금액대에 맞는 기본공제액을 제하고
(재산 기본 공제표 참고)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점수를 산정합니다. (재산등급별 점수표)
▼재산 기본 공제표(2021)
재산 | 기본공제액 |
2,7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5,000만원 초과 | 1)+2)재산, 전월세 합산 최대 1,000만원 1) 재산 : 최대 500만원 2) 전월세 : 최대 1,000만원 |
▼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3) 자동차 점수(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 자동차 점수표
구분 |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자동차 종류 및 가액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100% | 80% | 60% | |||
1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시시 이하 | 18 | 14 | 11 |
2 |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20 | 16 | 12 |
3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
28 | 23 | 17 |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
4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
59 | 47 | 35 |
5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
79 | 63 | 48 |
6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
7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
109 | 87 | 65 |
8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
9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
130 | 104 | 78 |
10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
11 | 승용자동차 | 3,000시시 초과 | 217 | 173 | 130 |
자, 이제 자신의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계산을 완료하셨다면 지역보험료를 계산해볼까요?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건 강 보 험료 |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최저보험료 14,380원+(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 ×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연 소득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
★ 소득최저보험료와 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다르고, 2021년 기준 소득최저 보험료는 14,380원 이고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 이다 |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 본인 명의의 실거래가 6억의 아파트 한 채와 2년 반 전 2,9002,900만 원에 구입한 1700cc의 국산 승용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소득에 따른 지역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1 | 사례 2 | |
재산 | 실거래가 6억의 아파트 소유 | |
자동차 | 2년반전 2,900만원에 구입한 1700cc의 국산 승용차 | |
소득 | 연간 이자소득 120만원 연간 사업소득 1,200만원 |
연간 연금소득 960만원 연간 사업소득 360만원 |
재산점수 | 731점 | 731점 |
자동차점수 | 79점 | 79점 |
소득점수 | 609 | 326 |
건강보험료 | 285,920 | 228,900 |
장기요양보험료 | 32,930 | 26,360 |
지역보험료 | 318,850 | 255,260 |
재산은 실거래가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액은 6억×0.6=3.6억에서
재산 기본공제 500만 원을 제하면
3.55억 원이므로 재산 점수 731점 자동차 점수는 79점입니다.
사례 1의 경우
연소득 120+1,200=1,320만원--> 소득 점수 609점
건강보험료는 ( 609+731+ 79) × 201.5 = 285,920원
장기요양보험료 =285,920×11.52% =32,930원 이므로 지역보험료는 318,850원입니다.
사례2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 점수는 사례 1과 동일하고
연소득은 360만원+960만의30%=680만원 이므로 지역보험료는 255,26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에서 경감 조건자에 해당한다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경감 대상은 다음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800m01.do
복잡한 지역보험료 계산 빠르게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자신의 지역보험료 계산해보셨나요?
산정방식을 이해하고 똘똘한 건강보험료 절세에 대해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