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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2021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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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우편물을 받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럼

도대체 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 였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하다면

https://mowda.tistory.com/entry/%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D%94%BC%EB%B6%80%EC%96%91%EC%9E%90-%EC%9E%90%EA%B2%A9%EC%83%81%EC%8B%A4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녕하세요. '모으다' 입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에서 남편 앞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 저는 작년(2020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내기는 했지

mowda.tistory.com

 

 

코로나 상황으로 실질적인 사업 소득은 조금인데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여 제가 내야 할 지역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이를 제외한 사람들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를 제외하고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지역
가입자
지역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점수를 기준으로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가 포함되므로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보험료에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11.52% (2021

지역보험료의 상한액은 3,523,950, 하한액은 14,380원이다.

 

지역보험료 산정 요인은 소득(97등급) / 재산(60등급) / 자동차 점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의 점수를 계산하여 계산하므로 자신의 점수를 잘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 소득점수

소득범위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100%)
이자소득(1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100% 적용)

근로소득
, 연금소득 (30%만 적용)

, 합산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 보험료14,380을 부과한다.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아래의 표에서 자신의 소득 점수를 확인합니다.

소득 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2) 재산점수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전세/전월세 ( 과세표준액의 30% 적용)

재산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와 다르다는 사실 아시죠? 전세/전월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30%만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자신의 재산 금액을 합한 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금액대에 맞는 기본공제액을 제하고

(재산 기본 공제표 참고)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점수를 산정합니다. (재산등급별 점수표)

 

재산 기본 공제표(2021)

재산 기본공제액
2,700만원 이하 1,350만원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5,000만원 초과 1)+2)재산, 전월세 합산 최대 1,000만원
1) 재산 : 최대 500만원
2) 전월세 : 최대 1,000만원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3) 자동차 점수(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자동차 점수표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 이제 자신의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계산을 완료하셨다면 지역보험료를 계산해볼까요?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험료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최저보험료 14,380원+(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 × 부과점수당 금액 201.5
연 소득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1.5
★ 소득최저보험료와 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다르고, 2021년 기준 소득최저 보험료는 14,380원 이고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 이다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 본인 명의의 실거래가 6억의 아파트 한 채와 2년 반 전 2,9002,900만 원에 구입한 1700cc의 국산 승용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소득에 따른 지역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1 사례 2
재산 실거래가 6억의 아파트 소유
자동차 2년반전 2,900만원에 구입한 1700cc의 국산 승용차
소득 연간 이자소득 120만원
연간 사업소득 1,200만원
연간 연금소득 960만원
연간 사업소득 360만원
재산점수 731 731
자동차점수 79 79
소득점수 609 326
건강보험료 285,920 228,900
장기요양보험료 32,930 26,360
지역보험료 318,850 255,260

 

재산은 실거래가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액은 6억×0.6=3.6억에서

재산 기본공제 500만 원을 제하면

3.55억 원이므로 재산 점수 731점 자동차 점수는 79점입니다.

사례 1의 경우

연소득 120+1,200=1,320만원--> 소득 점수 609

건강보험료는 ( 609+731+ 79) × 201.5 = 285,920

장기요양보험료 =285,920×11.52% =32,930원 이므로 지역보험료는 318,850원입니다.

 

사례2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 점수는 사례 1과 동일하고

연소득은 360만원+960만의30%=680만원 이므로 지역보험료는 255,26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에서 경감 조건자에 해당한다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경감 대상은 다음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800m01.do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 보험료 경감/면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한부모가족 : 21세 미만 직계

www.nhis.or.kr

 

 

복잡한 지역보험료 계산 빠르게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자신의 지역보험료 계산해보셨나요?

산정방식을 이해하고 똘똘한 건강보험료 절세에 대해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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