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12년 ~ ’13년 |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14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17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18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21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 구 분 | ’09.3.16.~ ’13.12.31. |
’14.1.1.~ ’17.12.31 |
’18.1.1.∼ 3.31 |
’18.4.1.∼ ’21.5.31. |
‘21.6.1.∼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50%1) (40%)2) |
50%1) (70%)2) |
||
2년 미만 | 40% | 40%1) (기본세율)2) |
40%1) (60%)2)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기본세율 |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 60% (70%)3) |
||||
1세대 2주택(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보유기간별 세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2)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4)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
(’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
주택 (’18.4.1.이후 양도분)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기본세율 + 1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2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20%p | (경합없음) | |||
지정지역 (’17.8.3. ~ ’18.3.31.)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1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경합없음) |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16.1.1. 이후
(’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
주택 (’18.4.1.이후 양도분)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기본세율 + 1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2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20%p | (경합없음) | |||
지정지역 (’17.8.3. ~ ’18.3.31.)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1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경합없음) |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구분 | 2009.3.16.~ 2015.12.31 *1) | 2016.1.1.~ 2016.12.31 *2) | 2017.1.1.~ 2017.12.31 *2) | 2018.1.1.~ 2020.12.31. *2) |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
세율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세법§104⑥(14.1.1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 (14.1.1. 제12169호)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
1.5 억원 초과 | 43%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
5억원 초과 |
5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52% | 3,540만원 | ||||||||
구분 | 2021.1.1.~ *2) |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6% | - |
4,600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
1.5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
10억원 이하 |
5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55% | 6,540만원 |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득세법 부칙§14(제9270호 08.12.26)]
◆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1)
구 분 | ~ ’15.12.31. | ’16.1.1. ~’17.12.31. | ’18.1.1.~ | ’20.1.1.~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 · 비상장 |
10% | 20%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중소 기업 외 |
상장 · 비상장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 기업 |
상장 & 장외 거래 비상장 |
10% | |||
중소 기업 외 |
상장 & 장외 거래 비상장 |
20% |
◆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구 분 | 국외주식등 |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 |
중소기업주식등 | 그밖의 주식등 | ||
세 율 | 10% | 20% | 누진세율(6∼45%)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구 분 | ’16.1.1.~’18.3.31. 양도분 | ’18.4.1. 이후 양도분 |
세 율 | 5%* | 10%*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출처 :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