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변동표

728x90
반응형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12~ ’13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4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17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21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21.5.31.
‘21.6.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
(40%)2)
50%1)
(70%)2)
2년 미만 40% 40%1)
(기본세율)2)
40%1)
(60%)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3)
1세대 2주택(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2)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 지정지역 기본세율10%p)4)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

  (’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16.1.1. 이후

  (’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구분 2009.3.16.~ 2015.12.31 *1) 2016.1.1.~ 2016.12.31 *2) 2017.1.1.~ 2017.12.31 *2) 2018.1.1.~ 2020.12.31. *2)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세율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세법§104(14.1.1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
(14.1.1. 12169)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초과 43% 1,94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구분 2021.1.1.~ *2)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세율 1,200만원 이하 16% -
4,600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34% 522만원
1.5억원 이하 45% 1,49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10억원
이하
52% 3,540만원
10억원
초과
55% 6,540만원
 
더보기

 

 

 

 

6.JPG
0.03MB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득세법 부칙§14(제9270호 08.12.26)]

◆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1)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
·
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5백만원)
중소
기업 외
상장
·
비상장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5백만원)
1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
기업
상장
&
장외
거래

비상장
10%
중소
기업 외
상장
&
장외
거래

비상장
20%
  

 

◆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구 분 국외주식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 그밖의 주식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출처 :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

 [생활정보]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녕하세요. '모으다' 입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에서 남편 앞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 저는 작년(2020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내기는 했지

mowda.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