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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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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으다' 입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에서 남편 앞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

저는 작년(2020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내기는 했지만 소득은 아주 미미한 상황이죠.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였으나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했으니 12월 부로 전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였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물가도 오르고 건강보험료까지 분리된다니 걱정이 앞서네요. 계속 피부양자로 있을 수는 없을까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간단한 듯 보이지만 중간중간 어려운 용어로 멈칫멈칫해서 한번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2021년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2) 소득요건

소  득  요  건 2021 20227월부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
연간3,4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면 안됨)
 
  임대소득 연1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연 4백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같이 포함되고 해외주식 매매에서 얻은 수익은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하여 괜찮으나 해외 주식 배당금은 소득금액에 합산됨에 유의해야 한다.

 

▷ 금융소득 건보료 폭탄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10/30/Z56X7T6QM5DZRCMVZLWRBRYK

 

“이자 1만원 때문에 100만원 더 내라고?” 무서운 11월 건보료 고지서

이자 1만원 때문에 100만원 더 내라고 무서운 11월 건보료 고지서

www.chosun.com

 

 


3) 재산요건

재산요건 2021 2022년 7월 부터
재산과표 54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과표 3.6이하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 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과표 3.6억 초과 9억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형제,자매일 경우에 한함)  

 

▶이 때 재산과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건강보험 산정시 재산과표재산세 납부시 산정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시간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의 60~70% 수준 토지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이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지가 =15억 × 60% =  9억 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9억 × 60% = 5.4억원으로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2년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재산 과세표준이 3.6억원으로 하향되므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된다.

참고로 현재   정부는 2030년도 까지 공시가격실거래가의 70%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분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시다면?

https://mowda.tistory.com/entry/%EC%A7%80%EC%97%AD%EA%B0%80%EC%9E%85%EC%9E%90-%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A%B3%84%EC%82%B02021%EB%85%84-%EC%B5%9C%EC%8B%A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2021년 최신)

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우편물을 받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럼 도대체 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 였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하다면 https://mowda.tist

mowda.tistory.com

 


 

예전에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잘 활용하여 일명 건보료 무임승차 기사들을 자주 접했었다.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https://zdnet.co.kr/view/?no=20211122094243 

 

민주당 "윤석열, '건보 무임승차'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건강보험료 폭탄 발언에 대해 고액 자산가의 일명 ‘건보 무임승차’에 대한 방안부터 내놓으라고 비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zdnet.co.kr

 

2022년 7월 건보료 부과 기준이 다시 개정되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은퇴 후 내 집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이제는 자식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를 절세하는 방법은 더 이상 어려울 듯 싶다. 이러한 물가상승률이 계속 된다면 나의 노후에는 내 집 한채와 소소한 연간소득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걸린 돌이 될 수 있다. 

 

▷ 건보료 6개월간 절반만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8/14/IKZWC2BSTZDXPBR6PQQXDIQUY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집 공시가 올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 건보료 6개월간 절반만

집 공시가 올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 건보료 6개월간 절반만

www.chosun.com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92340/

 

은퇴·실직 뒤 `건보료 폭탄`?…최장 3년간 피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 활용하면 직장 때 내던 건보료만 부담 2007년 7월 제도 도입…올 9월 현재 수혜자 43만1천842명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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