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연말이라 바빠서 흘려듣기만 했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보고
후다닥 신청을 했고 2
시간 만에 입금이 되었네요.
코로나로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혹시, 당신의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참고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 지원 대상은?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차 지급] | 12월 27일 ~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 1월 6일 ~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1월 중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 2월 초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신청] |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누리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