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6일 정부는
2022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속 바뀌고 신설되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
소식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소상공인 관련 소식
일부를 간추려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은 22년 1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총 6.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최대한 신속 집행.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 ||
방역지원금 (100만원) |
방역물품 현물지원 (최대 10만원) |
손실보상금 |
*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2.2조원
+ 추가 지원 4.3조원(방역지원금 3.2, 현물지원 0.1, 손실보상 1.0)
2)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후,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신청대상 |
21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중 12월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적용을 받은 곳 *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 예정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2월 말 추가로 22'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상 신규 포함시설 (인원제한 업체, 최근 개업한 업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 |
신청 조건 |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 대출금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 (21년 4분기분 250만원+22년 1분기분 250만원)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
신청기간/신청방법 |
1월 12일 발표되었습니다! |
■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1.19(수)~2.4(금) 까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오전 9시~자정까지 접수 |
1월 19일 (수) |
1월 20일 (목) |
1월 21일 (금) |
1월22일 (토) |
1월23일 (일) |
출생연도 끝자리 |
9, 4 | 0,5 | 1,6 | 2,7 | 3,8 |
오전 9시 부터 24시간 접수 |
1월 24일(월) 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관계없이 신청 |
★ 1월 26일(수)까지 신청시 1월 28일(금)까지 지급
3)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 2월 중순부터 차질없이 지급 개시되도록 지원대상, 금액, 산정 등을 신속 진행
현재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임.
1월 내 개정을 완료하고 2월 중 집행 준비 중
★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바뀌는 점
- 하한액 인상 : 10 > 50만원 |
- 보상대상확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조치 추가 |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과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포함됨.
4)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 35.8조 원은 별도
저금리 융자지원 | 금리 | 정부예산 | |
희망대출플러스 | 1~1.5% | 10조원 | 35.8조원 |
일상회복특별융자 | 1% | 2조원 | |
소진기금 일반융자 | 2~3% | 2.8조원 | |
시중은행 융자 (지신보) |
2~3% | 21조원 |
5)전기,가스요금,고용/산재 보험료
(22년 1월~3월분) 납부유예
6) 최대 20 만원 내
전기요금 50%,
산재보험료 30% 감면
(21년 12월~22년 1월)
대상 : 손실보상(80만명손실보상(80만 명),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14만명)
7) 폐업 소상공인 등에
상가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은 기존 손실보상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종을 대상으로
집행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이 줄어든
업종 이외에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의 손실까지 보상.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과 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1.12.27 - [생활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버팀목자금/손실보상금/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확인하세요)
■ 방역물품 현금지원
(최대 10만 원)
적용대상 :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업체 |
방역물품 : 체온측정기, 아크릴칸막이,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등 |
지원금액 : 최대 10만원까지 |
접수처 : 사업자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유선문의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
1월 6일 기준 아직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이후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