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7급 OOO 주무관은 퇴근 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나요?
정답 △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품위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 관련 근거 「복무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ㆍ 영리 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한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이하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
◆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복무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겸직 허가
ㆍ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① 영리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② 비영리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ㆍ 허가 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①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②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 대상 업무 및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④ 결과 통보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 겸직 허가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① 겸직 현황 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겸직현황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 현황을 조사
② 조사 결과 통보
각 기관의 장은
겸직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