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돌아오는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1월이면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가 할인이 되는데요
자동차세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시 유의사항(필독!!)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택스회원일 경우)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이용시간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 07:00 ~ 15:00 |
해당월 말일 | 07:00 ~ 19:00 |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혜택
신한카드
국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KB 국민카드
신용카드 일시불: 40만 원 이상/스타벅스 아메리카도 2매
체크카드: 20만 원 이상 / 포인트리 4 천 점
(응모 필수, 할부 제외)
현대카드
- 세금 납부 시 최대 7개월 누이자 할부
- M 포인트 사용
삼성카드
- 5만 원 이상 납부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 10-12개월 다이어트 할부 제공
- 앱 링크 시 캐시백 제공
카드사별로 혜택이 상이하며
다른 카드사들도
이벤트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자동차세도 연납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