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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천 긴급 재난지원금 25만원]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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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세 자영업자 여러분!

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

 

인천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25만원

 

지원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폐업자 포함)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폐업자 포함)

(매출액)

2021년도연매출3억원 이하

사업자**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매출액0원 신고자는 지원)

 

(개업일)

2021. 12. 31.이전*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여부)
자영업자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폐업 신고 직전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사업자등록증 기준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폐업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1(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1회 지원

 

공동대표

 1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1인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지급방법
업체당 25만원 현금(계좌이체)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단,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과태료 부과 등)

 

제외대상 업종(더보기)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22. 2. 7.(월) ~ 4. 8.(금)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

(5부제 시행)

 

구분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신청기간 ‘22. 2. 7.() ~
4. 8.(
) 18시까지
‘22. 2. 21.() ~
4. 8.(
) 18시까지
접 수 처 구 홈페이지 구 접수센터
(사업장 소재지)
신청방법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22.2.7’22.2.11 5부제 )
(월)1, 6 (화) 2, 7(수)3, 8(목) 4, 9(금) 5, 0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심 사(·)
기재사항

신청인 정보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장 정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 등)

통장사본 등 첨부

개인정보제공 동의
(온라인)

‘22.2.7() ~ 4.8.()
-구 홈페이지


(서면)

‘22.2.21() ~ 4.8.()
-구 접수센터
요건확인*
제외업종 확인**
지 급(군·구)
계좌입금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 요건 확인(사업자등록,매출액 정보 등)**제외업종여부 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처리(일정기간 소요)

제출서류 취급기관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1
구 접수센터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1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온라인 발급,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군ㆍ구 민원실)
매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1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hwp
0.07MB
신청서(휴·폐업).hwp
0.07MB
이의신청서.hwp
0.04MB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폐업 여부,신청서류 구비여부,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지급)

2022.2.7.()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 3. 14.4. 30.

기타 사항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환수 조치

신청 문의

전화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24시 운영))

문의

: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7292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383
미추
홀구
경제지원과 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749-7805
남동구 생활경제과 719-1900
부평구 경제지원과 459-4451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5524
서구 경제에너지과 560-3385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899-251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038023h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에 특별지원금 25만원 지원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에 특별지원금 25만원 지원, 강준완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https://www.ajunews.com/view/20220203095226119#PL2

 

인천시,영세 자영업자에 특별지원금 25만원 지원 | 아주경제

인천시청전경 [사진=인천시]인천광역시가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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