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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월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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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부터 불법탑승·테러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을 시행합니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 이용 시 유효˙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 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적용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 일반
승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만 19세 
미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건강보험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이외에 증명서나 서류 없이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됩니다.

구분 적용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생체정보 만 7세 이상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가능.

*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 예정임
정보통신기기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생체정보 사전 등록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생체정보 등록 장소 및 필요서류

공 항 공항 내 등록 장소(국내선 공항에 한함)
김 포 국내선 3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국내선 3층 격리대합실(셀프등록대)
김 해 국내선 2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제 주 국내선 3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청 주 국내선 1층 항공사 카운터(셀프등록대),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대 구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울 산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광 주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여 수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사 천 국내선 3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양양, 무안, 군산, 포항, 원주 공항은

금년 말까지 등록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김포, 김해, 제주 등 국제선 공항에서도

등록 가능.

 

▷ 생체정보 등록 시 유효 신분증

- 셀프등록대(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유인 등록대(만 7세 이상 이용 가능)

구 분 유효신분증
18세 이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18세 미만 상기 신분증 이외
사진이 있는 학생증
, 청소년증,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중  1개 제시 및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확인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모바일 정부 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활용 가능합니다.

 

 

ⓒ 그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십시오.

 

 

 

※ 신분증명서의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 시항공 보안법 50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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