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부터 불법탑승·테러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을 시행합니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 이용 시 유효˙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 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 적용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증명서 | 일반 승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건강보험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이외에 증명서나 서류 없이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됩니다.
구분 | 적용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생체정보 | 만 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가능. *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 예정임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 생체정보 사전 등록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생체정보 등록 장소 및 필요서류
공 항 | 공항 내 등록 장소(국내선 공항에 한함) |
김 포 | 국내선 3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국내선 3층 격리대합실(셀프등록대) |
김 해 | 국내선 2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
제 주 | 국내선 3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
청 주 | 국내선 1층 항공사 카운터(셀프등록대),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대 구 |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울 산 |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광 주 |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여 수 |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사 천 | 국내선 3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 양양, 무안, 군산, 포항, 원주 공항은
금년 말까지 등록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김포, 김해, 제주 등 국제선 공항에서도
등록 가능.
▷ 생체정보 등록 시 유효 신분증
- 셀프등록대(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유인 등록대(만 7세 이상 이용 가능)
구 분 | 유효신분증 |
만 18세 이상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
만 18세 미만 | 상기 신분증 이외 사진이 있는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중 1개 제시 및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확인 |
ⓑ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모바일 정부 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활용 가능합니다.
ⓒ 그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십시오.
※ 신분증명서의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 시항공 보안법 50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