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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Q&A] 인천 영세 자영업자 특별(재난)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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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세 자영업자 여러분

긴급 특별 지원금

신청하세요. 

2차 방역지원금 연락이 올 때까지~~! 

 

 

 

Q1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21.12.31.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최근 1년간 연매출 3억원이하
  영세 자영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며

   지원금 신청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공동사업자인 경우

  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위임장 첨부)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Q2 신청이 안되는
     제외업종이 있는지?

     무등록사업자는?

▷ (제외업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사행성 업종
, 전문직종 등

▷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Q3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Q4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는?

 

 1인당 1개 사업체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 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Q5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대표자 핸드폰인증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

 

 

Q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22.02.07 부터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22.02.21이후 방문신청 가능

 

 일시 신청이 폭주할 것이   
    우려되어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구분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신청기간 ‘22. 2.7()
~
4. 8(
)18시까지
‘22.2.21()
~
4. 8(
)18시까지
접수처 구 홈페이지 구 접수센터
(사업장 소재지)

신청방법
신청방법 5부제 시행
2022.2.7.∼2022.2.11.
()1, 6
(
) 2, 7
(
)3, 8
(
) 4, 9
(
) 5, 0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사업자번호 아님)

 

 
 (월)1, 6 (화) 2, 7 (수)3, 8 (목) 4, 9 (금) 5, 0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2022.2.7.∼2.11.




 

Q7 온라인/방문 신청시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
▷특별지원금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 대표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전화, 주소 등)



② 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연매출액(3억이하)등)


③ 지급계좌 정보(통장사본-필수)

▷ 매출액 3억원 이하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수입증명)에서
   발급 가능


 온라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함이므로
  내용 확인을 위한
  세무서 방문은 지양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서비스
손택스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Q8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방법은?
* 매출액 증빙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 
  (업로드)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확인 등
  공무원의 처리시간 단축에 도움 됨

 구 홈페이지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에서 증빙자료 업로드

 

Q9 온라인 접수는
    모바일에서도 신청가능한가?
* 모바일에서도
  ‘구청 홈페이지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

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Q10 접수센터 방문신청 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 .

  접수센터 방문 신청은
  ‘22.02.21부터
  대표자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 확인 후 방문


※ 5부제 요일은
   온라인과 동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 5, 0
  
 사업자 번호가 아닌
 주민번호 뒷자리!!


 현장에 비치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Q.7번 항목 참조)


 대표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증빙자료, 통장(사본) 
지참

※대리 신청시
①위임자(대표자) ‘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지참

 

 

Q11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발급)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아래의 기업은 지급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Q12 지급까지 소요기간은?
* 신청서 요건 및
   내용 확인을 위한 정보 확인,
   서류 출력 등 처리에 5일 이내 소요


   (단, 매출 증빙이 없는 경우
   추가 소요 가능
)
-  국세청에 매출액 정보를
   조회 의뢰 후 확인하여 처리함
   (1주일 이상 소요)

▷  심사 완료시 순차적으로 즉시 지급

 

2022.02.05 -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25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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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61ZX2X1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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