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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반려동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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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2022년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 동반 외출시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1차 위반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료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수의사법 일부개정, 공포(2022년 1월 4일)

 

01.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02. 수술, 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시행일 ] 공포 후 1년

*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 : 공포 후 2년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03.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시행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 : 1년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 : 2년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음

 

04.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 게 작성 및 고시
[시행일] 공포 후 2년

 

05.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
[시행일] 공포 후 1년

 

◆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2022년 6월 18일 부터 적용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반려동물 간호사인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은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며 첫 시험은

22년 2월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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