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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지난주 은행 앞에 어르신들께서 긴 줄로 서계시더라고요. 은행에서 신년 달력을 배포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임인년입니다.
임인년의 임=검은, 인=호랑이라는 뜻으로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21년 코로나로 울적한 날들도 많았지만
새해엔 조금은 나아지리라는 희망과 함께
2022년 휴일은 얼마인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 0 2 2 년 공 휴 일 |
일요일 - 52일 |
국경일, 설날 등 |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일요일) 1월 1일 부처님 오신날(일요일) 5월 5일 6월 6일 현충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일요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일요일) 대통령 선거(3,9) 전국동시지방선거(6.1) 추석대체 공휴일(9.12) 한글날 대체 공휴일(10,10) |
1. 공휴일
▼ 2021년 8월 4일 개정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공 휴 일 |
일요일 |
1월 1일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6울 6일 (현충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5월 5일 (어린이날)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2. 대체공휴일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
공휴일의 중복으로 휴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2021년 8월 4일 개정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대 체 공 휴 일 지 정 |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해당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5월 5일 (어린이날) |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주의.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제외된다.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8.4 개정)에 따라서
2022년 대체 공휴일이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글날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공휴일이되 국경일이 아닌
새해 첫날,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 성탄절은
개정 후에도
대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추가된 공휴일
▶ 대통령 선거 (3월9일)
▶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
▶ 추석 대체 공휴일(9월 12일)
▶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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