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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일 방역패스 시작,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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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21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방역 패스 대상

18세 이상 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코로나 19 방역 패스 유효기간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 후 즉시인정

 

▷ 22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시행 예정

12~17세
청소년
04년 1월 1일~09년 12월 31일 출생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관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없이 접종증명 효력 인정

12~17세 청소년은 당장 시행하지 않고 

내년 2월 1일 부터 방역패스 시행예정이다.

 

코로나 19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 추가

기존에는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5종 시설 적용이었으나

 

식당/카페/ 학원/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실내체육시설/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도서관/마사지/ 안마소 등에 적용된다.

 

필수 이용 시설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혼자는 이용 가능하며

6명이 모일 때

일행 중 미접종자 1명만 합석이 가능하다.

 

 

코로나 19 방역 패스 예외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 놀이공원 /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 상점, 마트, 백화점 / 실외 스포츠 경기장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 박람회 / 이, 미용업 / 국제 회의, 학술행사 / 방문판매홍보관 / 종교 시설 등 14종

 

방역 패스 확인 절차 

 

신분증과 백신 접종증명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 증명은 전자출입 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앱)) 상의 접종 이력 증명 문구로도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 음성 확인서는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지난날의 밤 12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단,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수기 명부가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방역패스 과태료

위반시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증명서 등을 위, 변조하거나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2043300530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코로나19 위험도 평가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 중인 정부가 13일부터는 식당·카페 ...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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