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이란?
’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 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 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년 8월 16일(일)부터 ’21년 12월 16일(목)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 한 바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요건
2. 신청 일정
3. 신청 방법
4. 신속지급 대상자 본인인증
5.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Q&A
6. 문의처 안내
지원대상·요건
폐 업 시 기 |
’21년 12월 17일(금)부터 ’22년 5월 31일(화)까지 폐업 |
운 영 기 간 |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시 1회만 지급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 |
★ 제외 경우
- 이미 ’20 ~ ’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은 경우
-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손실보전금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1 ~ ’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
신청 일정
개업연도에 따른 순차적 신청으로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약 6주간)
(주말 공휴일 관계없음)
* 확인지급?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 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신청 방법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폐업재도전장려금.kr) 접속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가능. |
신속지급 대상자 본인인증
-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본인인증 (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 공동 인증서 중 택 ) |
- 이체계좌 입력 |
- 재기교육 수료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
*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Q&A
1.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 할 예정 (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추후 안내 |
2.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예정 (상세한 기준 등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안내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 전화상담실(콜센터)
(☎ 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청하러 가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