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금요일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0085 | 419만4701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540만0964 | 633만0688 | 722만7981 |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활용 76개 사업 현황
연번 | 사업명 | 부처 |
1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부 |
2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
3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
4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5 | (기초생활) 교육급여 | 교육부 |
6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
7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 | |
8 | 국가장학금 | |
9 | 평생교육바우처 | |
10 | 급식비 | |
11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12 |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 |
13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
14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
15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
16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보훈처 |
17 |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 |
18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19 |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 |
20 | (기초생활) 주거급여 | 국토부 |
21 | 행복주택 공급 | |
22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 |
23 | 학교우유급식 | 농림부 |
24 |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 |
25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문체부 |
26 | 통합문화이용권 | |
27 | 스포츠강좌이용권 | |
28 | 법률 구조 제도 | 법무부 |
29 | (기초생활)생계급여 | 복지부 |
30 | (기초생활) 의료급여 | |
31 | 해산장제급여 | |
32 | 긴급복지 | |
33 | 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 | |
34 | 장애(아동) 수당 | |
35 | 장애인 연금 | |
36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37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
38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
39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40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41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
42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43 |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
44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
45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 |
46 | 발달재활서비스 | |
47 | 언어발달지원 | |
48 | 자산형성지원사업 | |
49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50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
51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5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53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
54 | 치매 검진 지원 | |
55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56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
57 | 출산비용지원 | |
58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59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산림청 |
60 |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 여가부 |
61 | 청소년특별지원 | |
62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 |
63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
64 | 아이 돌봄 서비스 | |
65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
66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
67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 |
68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
69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
70 |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 |
71 |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 |
72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질병청 |
73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 |
74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통일부 |
75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 |
76 | 어촌생활돌봄지원 | 해수부 |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 중위소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는 통계청은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나온 전년도(가계동향조사) 또는 전전년도(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을 발표하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해야합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을 결정(기준 중위소득)하여 활용합니다.
참고. 중위소득
중위소득 |
전(全)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생계급여 = | 기준 중위소득 × |
30% |
의료급여 = | 40% | |
주거급여= | 47% | |
교육급여= | 50% |
이하 가구에게 지급.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급여대상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교육 급여 (중위 50%) |
주거 급여 (중위 47%) |
의료 급여 (중위 40%) |
생계 급여 (중위 30%) |
1인 | 103만8946 | 97만6609 | 83만1157 | 62만3368 |
2인 | 172만8077 | 162만4393 | 138만2462 | 103만6846 |
3인 | 221만7408 | 208만4364 | 177만3927 | 133만445 |
4인 | 270만482 | 253만8453 | 216만386 | 162만289 |
5인 | 316만5344 | 2,97만5423 | 253만2275 | 189만9206 |
6인 | 361만3991 | 339만7151 | 289만1193 | 216만8394 |
1) 생계급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와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을 시행.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 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2년 | 2023년 | 비고 (’22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415,000원 | +84,000 (+25.4%) |
중 | 466,000원 | 589,000원 | +123,000 (+26.4%) |
||
고 | 554,000원 | 654,000원 | +100,000 (+18.1%)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