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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다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임대차 보호 3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세입자가 1, 2월 (2개월 연속)의 월세를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
- 세입자가 1월분 월세 연체 후 2,3월에 지급하였다 4월분 월세를 다시 연체
- 통합 2개월분 연체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세입자가 허위신분으로 계약한 경우
- 이름 주민번호 등이 다른 경우
- 주택의 본래용도가 아닌 경우
- 불법영업장 등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소정의 보상(이사비 등)을 한 경우
- 실제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됨.
-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보상도 제외됨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재임대하여 사용한경우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로 인해 수익을 발생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개조, 파손
- 무단 증축, 무단 개축
- 무단철거
- 무단 개조
- 세입자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인한 주택 파손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져 주거 기능이 상실된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 이전 포스팅[임대차 보호 3법] 참고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 공사한 인테리어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1~8번까지 항목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사례로 알아보는 임대차3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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