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세 자영업자 여러분!
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매출액)
2021년도연매출3억원 이하
사업자**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매출액0원 신고자는 지원)
(개업일)
2021. 12. 31.이전*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여부)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휴·폐업 신고 직전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사업자등록증 기준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휴·폐업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1회 지원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1인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 지급방법 |
업체당 25만원 | 현금(계좌이체) |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단,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과태료 부과 등) |
▽ 제외대상 업종(더보기)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22. 2. 7.(월) ~ 4. 8.(금)
신청방법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
(5부제 시행)
구분 | ①인터넷 신청 | ②방문신청 |
신청기간 | ‘22. 2. 7.(월) ~ 4. 8.(금) 18시까지 |
‘22. 2. 21.(월) ~ 4. 8.(금) 18시까지 |
접 수 처 | 시‧군‧구 홈페이지 | 군‧구 접수센터 (사업장 소재지) |
신청방법 |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22.2.7∼’22.2.11 5부제 ) (월)1, 6 (화) 2, 7(수)3, 8(목) 4, 9(금) 5, 0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 사(군·구) |
✔기재사항 ①신청인 정보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②사업장 정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 등) ③통장사본 등 첨부 ④개인정보제공 동의 |
✔(온라인) ‘22.2.7(월) ~ 4.8.(금) -군‧구 홈페이지 ✔(서면) ‘22.2.21(월) ~ 4.8.(금) -군‧구 접수센터 |
①요건확인* ②제외업종 확인** |
지 급(군·구)
계좌입금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 요건 확인(사업자등록,매출액 정보 등)**제외업종여부 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처리(일정기간 소요)
제출서류 | 취급기관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1부 |
군‧구 접수센터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온라인 발급,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군ㆍ구 민원실) |
❖매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1부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휴·폐업 여부,신청서류 구비여부,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지급)
2022.2.7.(월)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 3. 14.∼4. 30.
기타 사항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환수 조치
신청 문의
전화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24시 운영))
문의
:군‧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760-7292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770-6383 |
미추 홀구 |
경제지원과 | 880-4398 |
연수구 | 경제지원과 | 749-7805 |
남동구 | 생활경제과 | 719-1900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459-4451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450-5524 |
서구 | 경제에너지과 | 560-3385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930-3352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899-2514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038023h
https://www.ajunews.com/view/20220203095226119#PL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