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챙기세요
1월 28일부터 불법탑승·테러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을 시행합니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 이용 시 유효˙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 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적용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 일반 승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신분증,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