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4분기 손실보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월 3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고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