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보호 3법] 첫 번째 이야기 전월세 상한제 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목차] 1. 전월세 상한제 2. 계약 갱신 청구권 3. 전월세 신고제 4.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 1.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도는 임대를 하는 임대인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별로 5% 내외로 정할 수 있다 별도 언급 없으면 5% 이내로 적용한다. 임대료 상승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상승 재계약을 할 수 없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세입자는 2년 계약 후 2년간 계약 갱신 요구 가능 1~6개월 전에 계약연장 의사통보 필요 최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