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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임대차 보호 3법] 첫 번째 이야기 전월세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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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목차]
  1. 전월세 상한제   
  2. 계약 갱신 청구권  
  3. 전월세 신고제     
  4.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    

 

 

 1.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도는

임대를 하는 임대인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임대차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상 초과할 수 없다.
    1. 지자체별로 5% 내외로 정할 수 있다
    2. 별도 언급 없으면 5% 이내로 적용한다. 


  • 임대료 상승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상승 재계약을 할 수 없다.

 

  •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월세 상한제도는

임대를 하는 임대인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출처:서울시청 아이서울

 

 

 2.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세입자는 2년 계약 후 2년간 계약 갱신 요구 가능
    1. 1~6개월 전에 계약연장 의사통보 필요
    2. 최대 4년까지(최초2년+갱신 2년) 계약 가능
    3. 법 시행 이전 계약 건도 2년 계약갱신청구 가능
  • 집주인은 몇 가지 사유에 의해 갱신 거부 가능
    1. 집주인 실거주하는 경우
    2.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출처:서울시청 아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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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집주인)이 

알아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 임대차계약 후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
    2.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계약 후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계약갱신청구시 주택 매도가 가능한가?
    • 주택의 매도에는 제한이 없음
  2. 집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 청구 가능한가?
    • 집주인이 바뀌어도 청구권은 행사 가능
  3.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나?
    • 거절 사유가 명확할 경우 가능하다.
    • 다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거절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비속 거주시에만 가능
    • 이 때, 세입자는 실거주 사유 증명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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