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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목차]
1. 전월세 상한제
2. 계약 갱신 청구권
3. 전월세 신고제
4.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
1.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도는
임대를 하는 임대인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임대차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상 초과할 수 없다.
- 지자체별로 5% 내외로 정할 수 있다
- 별도 언급 없으면 5% 이내로 적용한다.
- 임대료 상승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상승 재계약을 할 수 없다.
-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세입자는 2년 계약 후 2년간 계약 갱신 요구 가능
- 1~6개월 전에 계약연장 의사통보 필요
- 최대 4년까지(최초2년+갱신 2년) 계약 가능
- 법 시행 이전 계약 건도 2년 계약갱신청구 가능
- 집주인은 몇 가지 사유에 의해 갱신 거부 가능
- 집주인 실거주하는 경우
-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3.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집주인)이
알아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 임대차계약 후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
-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 계약갱신청구시 주택 매도가 가능한가?
- 주택의 매도에는 제한이 없음
- 집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 청구 가능한가?
- 집주인이 바뀌어도 청구권은 행사 가능
-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나?
- 거절 사유가 명확할 경우 가능하다.
- 다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거절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비속 거주시에만 가능
- 이 때, 세입자는 실거주 사유 증명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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