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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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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휴일 아침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네요. 

손실보상 선지급 알고 계시나요?

▷ 목차

◆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2022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1 19일부터 2 9일까지 실시한 
‘21 4분기·22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 대상

 

[지원금액]

2021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228() 오전 9시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

 

-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날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접수시간
2.28(월) 5, 0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3.1(화) 1, 6
3.2(수) 2, 7
3.3(목) 3, 8
3.4(금) 4, 9
3.5(토)~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5부제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

 

- 약정을 완료하면 11 영업일 이내에 
  250만원 지급

 

- 2022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

 

 

[상세내용]

- '손실보상선지급.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손실보상선지급.kr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 지난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

 

- 이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3()부터 실시 예정이므로,  
  ’22
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 실시

 

2022.02.25 - [생활정보]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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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월 3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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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

  ’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예상

-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2271240001

 

'시설·인원제한' 손실보상 250만원 선지급 28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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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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