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휴일 아침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네요.
손실보상 선지급 알고 계시나요?
▷ 목차
◆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 대상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
-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날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접수시간 |
2.28(월) | 5, 0 |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
3.1(화) | 1, 6 | |
3.2(수) | 2, 7 | |
3.3(목) | 3, 8 | |
3.4(금) | 4, 9 | |
3.5(토)~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 5부제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
- 약정을 완료하면 11 영업일 이내에
250만원 지급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
[상세내용]
- '손실보상선지급.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 지난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
- 이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3.3일(목)부터 실시 예정이므로,
’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 실시
2022.02.25 - [생활정보]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
◆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
’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예상
-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227124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