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금리 오르면 보험사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
https://cm.asiae.co.kr/article/2021112611492513964
보험사의 건전성 여부를 지표로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 RBC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RBC는 각종 리스크를 포함한 보험자가 지급해줘야 할 보험금에 대비하여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다
예를 들어 RBC 비율이 200% 라면
지금 현재 가입된 보험이 일시에 다 지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배의 자본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RBC 비율을 보험 어법은 100% 이상 금감원은 150% 이상 유지하라고 권고하는데 문제는 자본의 대부분 유형에 채권을 포함하고 있다. 채권은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보험사는 가만히 있어도 자본이 줄어드는 회계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채권 가격 변동으로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가면 보험사가 가만히 그대로 있더라도 회계상으로는 그 비율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회계상 분류 시 가격 영향을 받지 않도록 채권의 성격을 만기보유 채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3개월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므로 보험사에서 만기보유 채권을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보험사들이 일부 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질 때는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 편법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액 매도가능 증권으로 바꿔놨던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RBC 비율이 크게 줄고 있다.
채권은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지만 그 중간에는 채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므로 회계상에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상관없으므로 중간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매도가능 증권으로 바꾸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작년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해놓은 보험사들은 3개월마다 평가 시 점점 자본이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한다면 별 문제는 없는가?
보험사는 한번 채권 개정을 재분류하면 3년간 다시 변경이 불가능하다. 새로 만기보유 증권을 쌓을 수도 없다. 작년에 개정 재분류를 한 보험사가 있다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대로 그 충격을 받게 된다.
결국
보험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아
보험의 건전성이 나빠지므로
자본 확충을 해야 하므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다.
주로 후순위 채권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최근 보험사들의 후순위 발행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https://www.inews24.com/view/1405694
그렇다면 보험사의 이런 방식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가?
RBC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긴 했지만 150%에 근접한 것도 아니고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면 되는 문제라 큰 문제는 없다. 금리가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2023년에는 회계기준이 바뀐다. 부채도 시가 평가하기도 한다.
2. 보유세 부과 방식, 오피스텔 VS 일반 주택
주택 가격이 훨씬 비싸도 싼 주택보다 종부세를 덜 내는 경우도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로 롯데 월드타워 시그니엘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운영되는 것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주거용 아파트이다. 이곳의 가장 큰 평수 시가는 340억 정도이다
더 펜트 하우스 청담은 분류가 아파트이고 공동주택이고 시가가 210억으로 추산되는데 오히려 더 펜트 하우스 청담이 종부세를 44천만 원 더 부과됐다.
그 이유는 롯데 월드타워 엘시그니엘은 오피스텔이라 그렇다
오피스텔은 공시 가격이 아니라 주택 기준시가표준액을 반영하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분을 반영하지만 건물분은 원가를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그 사이 많이 오른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366#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