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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변화(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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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종의 우세로

코로나 확진자수가 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신속한

진단,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진료 체계를 전환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별 진료소에서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월 3일(목)부터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1)고위험군(우선 검사 필요군)이라면

기존과 같이

선별 진료소(보건소,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군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간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세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 서류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바뀌는 부분은

2) 그 이외 일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경우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 방문 호흡기전담클리닉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무료) 의사 진찰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자가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 또는
자택 등 이동하여 검사가능
양성일 경우
PCR 검사(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본인부담
음성확인서의 발급
방역패스 목적
음성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관리자 감독하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가능

 

▽ 보건복지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찾기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5.html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3)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

음성확인서의 발급
선별진료소 방문 호흡기 클리닉 방문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관리자 감독하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가능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

 

코로나19음성 확인서 유효기간
PCR 음성확인서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검사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4) 확진자 관리

구분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확진자 무증상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10일 격리
유증상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공통) 7일 격리 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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