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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ᆞ물가 안정
[1] 긴급 생활안정 지원
ㅇ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227만 가구)
* 4인 가구 지급액
(생계‧의료)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
ㅇ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0.02→0.19조 원)
ㅇ 에너지 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
* 지급대상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87.8만 가구)
→
(추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29.8만 가구)
지급단가
(기존) 가구당 12.7만 원
→
(개선) 가구당 17.2만 원(+4.5)
ㅇ긴급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12만 명)
생계지원금도
131→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0.2→0.3조 원)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백만 원) :
(대도시) 69 (중소도시) 42 (농어촌) 35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 가구 기준)
(현행) 933 → (변경) 1,112만 원
ㅇ 兵급식비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ㅇ 근로장학금
대학생들의
생활비ㆍ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규모 확충(11.5→13.5만 명, 0.37→0.42조 원)
ㅇ 기초연금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
(月30.15→30.75만 원)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보강(16.1→16.3조 원)
[2] 특고ㆍ프리랜서 등 고용ㆍ소득안정 지원
ㅇ 특고 등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원
(70만 명, 0.7조 원)
* 20개 주요 업종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ㅇ 택시ㆍ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지원(16.1만 명, 0.3조 원)
ㅇ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3만 명, 305억 원)
[3]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ㅇ 농축수산물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인당 1만 원, 최대 20%)
지원규모 확대
(590→1,190억 원)
- 비료ㆍ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0.1→0.2조 원)
- 수입 수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 및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융자) 사업 확대(0.12→0.17조 원*)
* (정부) 비축사업 757→1,081억 원,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 융자 458→658억 원
[4]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ㅇ피해복구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을 위한
임도개량 등 산불지역 피해복구 지원
(0.14→0.16조 원)
* 대체작물 지원(400가구, 신규 40억 원),
산불예방 임도 정비(+100km, 1,382→1,603억 원)
- 강원ㆍ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확대(600명, 5개월, 50억 원)
ㅇ 산불대응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0.11→0.15조 원)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