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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다입니다.
새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경안을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식을 확인해 보시죠.
◆ 소상공인 지원
➊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ㅇ 지원대상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ㅇ 지원금액
① 업체별 매출규모
②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ㆍ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
*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➊ 손실보상 제도 개선
ㅇ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
ㅇ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
* (당초‘21.7월) 10만원
→ (’22년 본예산’21.12월) 50만원
→ (‘22.2회 추경‘22.5월) 100만원
1차 추경안을 생각해 보면
추경안 통과 후 3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나오는 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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