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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2차 추경안 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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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2차 추경안 통과

모으다입니다.

새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경안을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식을 확인해 보시죠. 

 

 

◆ 소상공인 지원

 

2회 추경안 소상공인 지원 내용

 

➊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ㅇ 지원대상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ㅇ 지원금액

 ① 업체별 매출규모 

 ②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ㆍ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

 

*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개별 업체별 매출규모에 따른 손실지원금,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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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손실보상 제도 개선

 

ㅇ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

ㅇ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

* (당초‘21.7월) 10만원 

→ (’22년 본예산’21.12월) 50만원 

→ (‘22.2회 추경‘22.5월) 100만원

손실보상금 기본산식(기본계산식)

 

손실보상 체계도

 

1차 추경안을 생각해 보면 

추경안 통과 후 3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나오는 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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