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보니
치솟는 물가 속 이자비용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매달 내는 이자 비용,
대출 이율 상승으로
한숨이 절로 나는데요,
오늘은 내가 내고 있는 이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혹시 금리인하요구권
처음 들어보셨나요?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은
- 대출 계약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안내
(SMS, 이메일, 우편 등)
-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추가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신청방법
금융회사마다 상이하므로
각 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참고로 몇 개의 금융회사 절차를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 한화생명 금리인하요구권
https://www.hanwhalife.com/static/main/finance/loan/start/reduction/FN_LNLSIRC_P10000.htm
* KB 손해보험 금리인하요구권
https://www.kbinsure.co.kr/CG410010001.ec
* 카카오뱅크 금리인하요구권
https://www.kakaobank.com/Help/Guide/Reduction
4. 절차
5. 결과의 통보
10일 이내에 알려드리며,
-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통지서식"이 적용됩니다.
-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을 제공합니다.
-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는
더욱 세분화하여 안내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금리인하수용률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https://www.upinews.kr/newsView/1065594620423006
금리인하요구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니
대출이 있는 입장에서는
대환대출이 나을지
비교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