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 (1) 썸네일형 리스트형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1. 분양가 오름세, 중도금 대출 / 특공 기준 완화될까? 분양가가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가는 경우, 현재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40~50%로 집값의 3분의 2 정도인 4억 5천에서 5억 4천 정도는 현금이 필요하다. 잔금을 치를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9억 원 이하는 40%, 초과는 20%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만 가능하므로 ▶ 특공기준 확대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5514090?OutUrl=naver 민간 분양도 사전청약… 신혼·무주택 특공기회 확대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