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 중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일부터 전면등교 중단 11월 22일 전면 등교 시행 24일 만에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20일부터 초,중,고 등교가 중단된다. ▶전면등교 중단 대상 및 제한 수도권 초등학교 = 6분의 5 등교 1,2 학년 = 매일 등교 3~6학년 = 4분의 3 등교 중, 고등학교 = 전교생의 2/3 등교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 전교생의 3분의 2 수준 *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위한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20일 이후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 운영 권장 ▷ 졸업식 포함, 학기말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원격 운영이 권장 ▷ 대면 활동 필요시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 ★ 예외 유치원 / 특수학교 /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돌봄 교실 현재, 조기 방학은 검토하지 않으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