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코로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면제,수동감시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격리 방식이 바뀝니다. 바뀌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①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②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③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소아·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④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 ⑤ 2022년 2월 손실보상금 4,753억 원 지급 ①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미격리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3월 1일 부터 시행 예방접종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동거인은 기존과 같이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