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반려동물제도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2022년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 동반 외출시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1차 위반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료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수의사법 일부개정, 공포(2022년 1월 4일) 01.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