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안내 Q.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7급 OOO 주무관은 퇴근 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나요? 정답 △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품위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 관련 근거 「복무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ㆍ 영리 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한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