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격리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재택치료 개선안 : 공동격리자, 생활지원비 □ 코로나 재택치료 확대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을 넘어서고 중중환자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 19 특성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소아,장애인,70세 이상 고령층 -자택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를 제외하고 재택치료를 시행합니다. 12월 8일부터 변동된 재택치료 변경안 알아보겠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 중 변경 내용 - 공동 격리자 : 백신 접종 완료자만 7일 - 백신 미접종 공동격리자 : 7일 + 10일(추가격리) 백신접종 공동격리자 격리기간 7일 PCR 검사 2회(6-7일차, 해제 후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