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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희망 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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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

모으다입니다.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을 발표했습니다.

 

2022 희망 두배 청년통장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 3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신청자격

 

모두 만족해야 하는 조건(공고일(’22.5.23.) 기준 시점)

  •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1.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신청 불가 사유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월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공고일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방문 접수시간 : 근무일 중 09:00∼18:00
    • 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기간 이전 5. 23.~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 주민등록번호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부 또는 모 기준 1,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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