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바뀌는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원대상의 연령을
현재(21년)만 7세 미만(83개월)에서
22년도부터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으로 변경.
즉, 수령기간이 12개월 연장되었음
▼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대상 범위의 확대 과정
2018년 9월 | 소득 인정액 하위 90% 수준 | |
2019년 1월 '아동수당법' 개정 |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 | 2019년 1~3월분 소급 지급 |
2019년 9월 이후 | 만7세 미만 (0~83개월) 모든 아동 |
2022년 | 만8세 미만 모든 아동 | 2022년 4월25일~ (1~3월분 소급 지급)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
*주의*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하지 않음
▽아동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 대상 아동 1명 당 10만원 현금계좌 입금
- 매월 25일 지급(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신청방법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 : 별도신청 없음
★ 현재 8살(14년생)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 2014년 1월생 : 해당 없음
- 2014년 2월 1일~ 2015년 3월 31일 생
: 2022년 4월 이후에 (1,2,3월) 소급 적용
-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 없이 쭉 지급
2. 2022년 신설된 영아 수당
2021년 현재 영아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거나,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2021년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2021년 | 0~11개월 | 12~23개월 | 24개월~85개월 |
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미이용) |
20만원 | 15만원 | 초등학교취학년도 2월까지 10만원 |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이용) |
보육료 월 50만원 | 보육료 월 50만원 | 보육로 지원 월 28~36만원 |
▽참고. 2021년 아동 지원 보육료
▷ 영아 수당 도입 이유
아동발달이 중요한 0~1세에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 영아수당 대상 및 지급금액
2022년 이후 출생아이며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2025년 50만 원까지 인상 예정입니다.
* 22년 30만 원 / 23년 35만 원 / 24년 40만 원 / 25년 50만 원
2022년생 부터 | 만 0세 | 만1세 | |
보육시설 미이용 | 영아수당 | 30만원 | |
보육시설 이용 | 바우처 월 50만원 |
3, 2022년 우리 아이가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
아동수당/영아 수당/양육수당을 합산 시
2022년 | 만 0세 | 만1세 | 만 2~7세 | 만 8세 | |
아동수당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보육시설미이용 | 영아수당 | 30만원 (21년: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10만원 |
2022년 4월 25일~ (1,2,3월분 소급적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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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 | 바우처 월 50만원 | 보육로 지원 월 28~36만원 | |||
가정보육시 매월 | 40만원 | 20만원 | |||
시설 이용시 매월 | 10만원+보육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