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년 아동수당/영아수당/양육수당

728x90
반응형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1. 2022년 바뀌는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원대상의 연령을

현재(21년)만 7세 미만(83개월)에서

 

22년도부터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으로 변경. 

즉, 수령기간이 12개월 연장되었음

 

▼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대상 범위의 확대 과정

2018년 9월 소득 인정액 하위 90% 수준   
2019년 1월
'아동수당법' 개정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 2019년 1~3월분 소급 지급
2019년 9월 이후 만7세 미만 (0~83개월) 모든 아동  

 

2022년 만8세 미만 모든 아동 2022년 4월25일~
(1~3월분 소급 지급)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주의*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하지  않음

 

▽아동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 대상 아동 1명 당 10만원 현금계좌 입금

- 매월 25일 지급(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신청방법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 : 별도신청 없음

 

 

★ 현재 8살(14년생)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 2014년 1월생 : 해당 없음

- 2014년 2월 1일~ 2015년 3월 31일 생

: 2022년 4월 이후에 (1,2,3월) 소급 적용

-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 없이 쭉 지급

 

 

2. 2022년 신설된 영아 수당

2021년 현재 영아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거나,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2021년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2021년  0~11개월 12~23개월 24개월~85개월
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미이용)
20만원 15만원 초등학교취학년도 2월까지
         10만원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월 50만원 보육료 월 50만원 보육로 지원 월 28~36만원

 

▽참고. 2021년 아동 지원 보육료

 

▷ 영아 수당 도입 이유

아동발달이 중요한 0~1세에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 영아수당 대상 및 지급금액

2022년 이후 출생아이며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2025년 50만 원까지 인상 예정입니다.

* 22년 30만 원 /  23년 35만 원 / 24년 40만 원 / 25년 50만 원

 

2022년생 부터 만 0세 만1세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수당 30만원
보육시설 이용 바우처 월 50만원

 

 

 

3, 2022년 우리 아이가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

 

아동수당/영아 수당/양육수당을 합산 시

2022년  만 0세 만1세 만 2~7세 만 8세
아동수당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보육시설미이용 영아수당 30만원
(21년: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10만원
2022년 4월 25일~
(1,2,3월분 소급적용 예정)
보육시설 이용 바우처 월 50만원 보육로 지원 월 28~36만원
가정보육시 매월 40만원 20만원
시설 이용시 매월 10만원+보육료 지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