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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전면 등교 시행 24일 만에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20일부터
초,중,고 등교가 중단된다.
▶전면등교 중단 대상 및 제한
수도권 | 초등학교 = 6분의 5 등교 |
1,2 학년 = 매일 등교 |
3~6학년 = 4분의 3 등교 |
||
중, 고등학교 = 전교생의 2/3 등교 |
비수도권 | 과대, 과밀학교 | 전교생의 3분의 2 수준 |
*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위한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20일 이후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 운영 권장
▷ 졸업식 포함, 학기말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원격 운영이 권장
▷ 대면 활동 필요시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
★ 예외
유치원 / 특수학교 /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돌봄 교실
현재, 조기 방학은 검토하지 않으며
이번 조치로 학사운영 변경을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해, 학교별로 3일 내외의 준비 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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