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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업시간 제한업종] 사적 모임 인원 기준 6인 →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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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목차]
  1. 완화된 거리두기 기간은?   
  2. 사적모임 규제는 몇 명?  
  3. 사적모임 예외 규정은?     
  4. 영업시간 제한시간 23시 유지인가?    

 

영업시간제한은 유지, 사적모임은 8인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기간:  2022. 3. 21.(월) ~ 2022. 4. 3.(일)

 

 

한 달 새 세 번째 거리두기 완화…모임 8명까지 | 연합뉴스

[앵커]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늘어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과 유행 정점의 불확실성을 ...

www.yna.co.kr

 

약 2주간의 시행주간을 두고

정점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성의 여운을 남겼어요.

 

 사적모임 규제는 몇 명?

(현행)   (변경)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6인기준 유지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규정은 무엇?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증명 가능

 

영업시간 제한 해제되는 그 날까지.

 

[아동(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까지

 

기존 완화안 그댈로

1·2·3그룹·기타 모두 23시 기준 유지


(1
그룹)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
그룹(4))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
그룹·기타(7))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행사·집회, 종교시설 나머지 조치 현행 유지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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