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뉴스 살펴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홀짝제 ] 지원대상 확인 5월 30일 부터

728x90
반응형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홀짝제 신청 5월 30일 부터

 

목차

지원대상 및 기준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시기및 방법

 

 

[1]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음. 

 

 

 매출감소 기준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

 

▽ 붙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자세히 보기

더보기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 ‘20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
‘19.상반기 ‘20.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상반기
‘19.하반기 ‘20.하반기
‘21.하반기
‘20 ‘21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19.12~
’20.11
‘20 ‘21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20.12~
’21.5
‘21.상반기 ‘21.하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6~
’21.10
‘21.7~11 ‘21.12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11~
’21.12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 제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 비교.

* 과세인프라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애랙의 합산액을 의미

 

★ 주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지원대상 판단기준

더보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 ’20,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
1~11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12월 및 ‘221월 과세인프라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12 소기업 규모로 추정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2]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가능.

 

일정 방식 주요내용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6월 1일(수)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6월 2일(목)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6월 13일(월) 신속
또는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7월 29일(금)  

 

▶신청방법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절차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사업자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법인 사업자
법인공동인증서 준비

이체계좌 입력

*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3]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른 9개 구간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

 

☆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700~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참고.

상향지원 업종(업종멸 매출 40% 이상 감소)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면세점
수영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
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예식장업

 

 

참고.

상향지원 시 중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더보기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 )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 ’20,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
1~10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12월 및 221월 과세인프라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4] 지급시기 및 방법 

 

요건 충족시 "신청 당일 지급"

오후 7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원금 입금

하루 6회 지급 원칙
5월 30일은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예정.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로 확인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30032900003?input=1195m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오부터 신청…지급은 오후 3시부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www.yna.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