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① 지원대상 및 기준
②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③ 지원금액
④ 지급시기및 방법
[1]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음. |
▶ 매출감소 기준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
▽ 붙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자세히 보기
개업일 | 매출액 | 비고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 11월 이전 | ‘19년 |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21년 | |||
‘19.상반기 | ‘20.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
‘21.상반기 | |||
‘19.하반기 | ‘20.하반기 | ||
‘21.하반기 | |||
‘20년 |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
‘20.상반기 |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
‘20.하반기 | ‘21.하반기 | ||
‘19.12월~ ’20.11월 |
‘20년 |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20.상반기 |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
‘20.하반기 | ‘21.하반기 | ||
‘20.12월~ ’21.5월 |
‘21.상반기 |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1.6월~ ’21.10월 |
‘21.7~11월 |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1.11월~ ’21.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 제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 비교.
* 과세인프라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애랙의 합산액을 의미 |
★ 주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
|
‘21년 1~11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
①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2]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가능.
일정 | 방식 | 주요내용 |
5월 30일(월) | 신 속 지 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
5월 31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 |
6월 1일(수) |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 |
6월 2일(목)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 |
6월 13일(월) | 신속 또는 확인지급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
7월 29일(금) |
▶신청방법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절차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
본인인증 | |
개인사업자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
법인 사업자 법인공동인증서 준비 |
↓ 이체계좌 입력 |
*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3]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른 9개 구간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
☆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참고.
상향지원 업종(업종멸 매출 40% 이상 감소)
대분류 | 세세분류 | 대분류 | 세세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도매 및 소매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무도장 운영업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면세점 | ||
수영장 운영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여행사업 |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서적 임대업 | ||
자연공원 운영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볼링장 운영업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육시설 운영업 |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일반 유흥 주점업 | ||
공연시설 운영업 | 기타 주점업 |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생맥주 전문점 |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
독서실 운영업 | 운수 및 창고업 | 공항 운영업 | |
기원 운영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
연극단체 | 항공 여객 운송업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제조업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공연 기획업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정보 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영화관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욕탕업 | |
교육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마사지업 |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예식장업 |
참고.
상향지원 시 중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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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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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0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①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4] 지급시기 및 방법
요건 충족시 "신청 당일 지급"
오후 7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원금 입금
하루 6회 지급 원칙 5월 30일은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예정. |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로 확인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3003290000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