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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 남편의 입원이 결정되며 간병을 위해 제가 보호자로 따라나섰습니다.
입원 예약을 하니 보호자는 PCR검사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료로 PCR 검사를 받아보려
병원에 문의해보면 검사비용이
1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더군요.
부득이하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 입원 전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최초 1인이 입원(예정)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원시 |
PCR 검사 무료 |
■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 검사(Pooling)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4,000원 내외 부담)
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합니다.
■ 우선 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
검사 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인 부담 비용은 2만 원가량이다.
위 내용은 2월 4주 차 시행 예정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추가 포스팅하겠습니다.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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