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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신청일정/신청방법/재기교육 7월 14일(목)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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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22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이란?

’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소상 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 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년 8월 16일(일)부터 ’21년 12월 16일(목)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 한 바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요건   
  2. 신청 일정
  3. 신청 방법     
  4. 신속지급 대상자 본인인증  
  5.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Q&A    
  6. 문의처 안내

 

 

 

 지원대상·요건

폐 업 시 기
21년 12월 17일(금)부터 ’22년 5월 31일(화)까지 폐업
운 영 기 간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시 1회만 지급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

 

제외 경우

- 이미 20 ~ ’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은 경우

-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손실보전금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이수해야 합니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1 ~ ’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

 

 

 

 신청 일정

개업연도에 따른 순차적 신청으로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약 6주간)
(주말 공휴일 관계없음)

* 확인지급?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 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신청 방법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폐업재도전장려금.kr) 접속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가능.

 

 

 

 신속지급 대상자 본인인증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 공동 인증서 중 택 )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Q&A

1.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 할 예정
(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추후 안내

 

2.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예정 (상세한 기준 등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안내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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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업마당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 전화상담실(콜센터)

(☎ 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청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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