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1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기간, 이용방법)

모으다 2022. 1. 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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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내용에 앞서서

올해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① 인적공제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 공제 몰아주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무시하면 안 되겠죠?

 

② 카드공제

   급여액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카드로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 높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하기

 

③ 의료비 공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결제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신고·납부기한 : 2022.03.10.(목)

구분 시기 할 일


01.15.() ~ 02.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01.20.() ~ 02.28.() 공제증명자료 수집
02.01.() ~ 02.28.()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 2021.12.31.() 연말정산 업무 준비
01.20.() ~ 02.28.() 서류검토,원천징수영수증 발급
03.10.()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1.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
공제항목 내 용
근로
소득
공제
  총급여액
  - 공제액(2,000만원 한도)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5,5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억 원 초과 

   - 1,475원 + 1억 원 초과액의2%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
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 20%300*중 적은 금액
*7,000원 초과자는 250,
 1
2,000원 초과자는 200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2,000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50세 이상자는 600),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원 이하자는 12%,
7,000
원 이하자는 10%
 

 

 

2.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3.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세 부 항 목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적용 대상 업종
상품 대여종사자,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확대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모범공무원 수당포함)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
.

(적용시기) 21. 2. 17.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 원)
 주택분양권
(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2021년도의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상향 조정 
  즉, 20% 적용.
  (1,000만원 초과분은 35%)
신용카드
추가소득
공제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소득공제 및 1
 100
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간소화
시스템
항목 추가
 전자기부금 영수증,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요

○신고·납부기한 : 2022.03.10.(목)

○주요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 발급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문의: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126)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방식
 근로자

: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달라진 방식
-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2021년분 연말정산부터 도입되는데요, 

사정상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도  

많다고 하니 회사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흐름도

 

 

 

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

 

 

<편리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내용>

구 분 내 용 기 존 개 선
근로자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 직접 제출 PC·모바일에서
올려주기(업로드)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 취합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PC만 가능 PC·모바일 가능

 

○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할 수 있음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 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올려주기(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세법 내용

1)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3,0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연간240만 원


적용대상

1)공장광산 근로자,어업,운전,청소,경비 관련 종사자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사업자 요건)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5억 원 이하

1)(좌 동)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상품 대여 종사자,여가 및관광 서비스 종사자,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 추가



<삭 제>
(적용시기) ’21.2.17.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

○(적용시기)’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해당 차입금의 이자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현 행 개 정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30%)
기부금×20%
(1천만원 초과분35%)

 

 

5)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총급여의25%초과사용금액

(공제율)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신 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

2020년 대비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금액의 합계액



(공제한도)급여수준별 차등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좌 동)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주택(5억 원)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연말정산 간소화 확대 계산 사례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올해(’21)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
(’20)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 적용

 

▷총 급여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 원, 올해(’21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4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 원× 25% = 1,75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400만 원(+)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원–1,750만원)×15%+(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 원 + 140만 원 = 403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추가한도㉯추가한도 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 100만 원]

 

[개정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만 원* → (개정후) 400만 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 30%)에서 20%(35%)5%p 확대

 

▷총 급여액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27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1,000만 원×20% +(1,200만 원-1,000만 원)×35%]=270만 원

 

[개정효과]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210만 원* → (개정후) 270만 원]

 

* [1,000만 원×15% +(1,200만 원-1,000만 원)×30%]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항목 과다공제 사례
소득금액 기준 
  (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
(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상당액을 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①∼⑤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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