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기간, 이용방법)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내용에 앞서서
올해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① 인적공제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 공제 몰아주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무시하면 안 되겠죠?
② 카드공제
급여액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카드로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 높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하기
③ 의료비 공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결제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신고·납부기한 : 2022.03.10.(목)
구분 | 시기 | 할 일 |
근 로 자 |
01.15.(토) ~ 02.15.(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
01.20.(목) ~ 02.28.(월) | 공제증명자료 수집 | |
02.01.(화) ~ 02.28.(월) | 공제신고서 제출 | |
회사 | ~ 2021.12.31.(금)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01.20.(목) ~ 02.28.(월) | 서류검토,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03.10.(목)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1.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 |
|
공제항목 | 내 용 |
근로 소득 공제 |
▼ 총급여액 - 공제액(2,000만원 한도)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5,5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억 원 초과 - 1,475원 + 1억 원 초과액의2%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기본 공제 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 2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원(50세 이상자는 600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 7,000만원 이하자는 10% |
2.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
공제항목 | 공제대상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납부하는 금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
3.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
|
공제구분 | 공제항목 |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 세 부 항 목 |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종사자,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확대 |
과세기준 명확화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모범공무원 수당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적용시기) 21. 2. 17.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 2021년도의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상향 조정 즉, 20% 적용. (1,000만원 초과분은 35%) |
신용카드 추가소득 공제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소득공제 및 1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간소화 시스템 항목 추가 |
전자기부금 영수증,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요
○신고·납부기한 : 2022.03.10.(목)
○주요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 발급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문의: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126)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방식 |
근로자 :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달라진 방식 |
-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2021년분 연말정산부터 도입되는데요,
사정상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도
많다고 하니 회사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흐름도
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
<편리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내용>
구 분 | 내 용 | 기 존 | 개 선 |
근로자 |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 | 직접 제출 | PC·모바일에서 올려주기(업로드)제출 |
회 사 | 공제신고서 취합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
PC만 가능 | PC·모바일 가능 |
○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할 수 있음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 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올려주기(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세법 내용
1)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종 전 |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 대상 확대 |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3,0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연간240만 원 |
|
○적용대상 1)공장⋅광산 근로자,어업,운전,청소,경비 관련 종사자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사업자 요건)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5억 원 이하 |
1)(좌 동)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상품 대여 종사자,여가 및관광 서비스 종사자,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 추가 <삭 제> |
○(적용시기) ’21.2.17.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적용시기)’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종 전 | 개 정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공제대상) ①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 ②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차입금 이자 ③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차입금의 상환기간을15년 이상으로 연장시해당 차입금의 이자 |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현 행 | 개 정 |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30%) |
기부금×20% (1천만원 초과분35%) |
5)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종 전 |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총급여의25%초과사용금액 ○(공제율)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 <신 설>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중 2020년 대비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①~④금액의 합계액 |
○(공제한도)급여수준별 차등![]()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
○(좌 동)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주택(5억 원)과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
■ 연말정산 간소화 확대 계산 사례
①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올해(’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 적용 |
▷총 급여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 원, 올해(’21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 원× 25% = 1,75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400만 원(㉮+㉯)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원–1,750만원)×15%+(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 원 + 140만 원 = 403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추가한도㉯추가한도 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만 원* → (개정후) 400만 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②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 30%)에서 20%(35%)로 5%p 확대 |
▷총 급여액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 [1,000만 원×20% +(1,200만 원-1,000만 원)×35%]=270만 원
[개정효과]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210만 원* → (개정후) 270만 원]
* [1,000만 원×15% +(1,200만 원-1,000만 원)×30%]
■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항목 | 과다공제 사례 |
①소득금액 기준 (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
③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
④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
⑤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
⑥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⑦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
⑧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
⑨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
⑩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①∼⑤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