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업종] 사적 모임 인원 기준 6인 → 8인
안녕하세요
모으다입니다.
[목차]
1. 완화된 거리두기 기간은?
2. 사적모임 규제는 몇 명?
3. 사적모임 예외 규정은?
4. 영업시간 제한시간 23시 유지인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기간: 2022. 3. 21.(월) ~ 2022. 4. 3.(일)
한 달 새 세 번째 거리두기 완화…모임 8명까지 | 연합뉴스
[앵커]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늘어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과 유행 정점의 불확실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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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간의 시행주간을 두고
정점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성의 여운을 남겼어요.
사적모임 규제는 몇 명?
(현행) | (변경) |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6인기준 유지 |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규정은 무엇?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까지
기존 완화안 그댈로
1·2·3그룹·기타 모두 23시 기준 유지
(1그룹)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
행사·집회, 종교시설 나머지 조치 현행 유지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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