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갑작스런 상황
우리 아이를 위해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휴가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점점 나아지리라
믿어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22.3.21(월)~12.16(금)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ㅇ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액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바로가기
- 오프라인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 우편신청
◆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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